대규모 공사때 오염정화시설 의무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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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4월부터 도시개발이나 산업단지 공사,대규모 공장 등 일정 규모 이상의 공사를 할 때는 인공습지와 같은 비점오염정화시설을 의무적으로 설치해야 한다.
비점(非點)오염원이란 도로 토지 등에 쌓여 있던 오염물질이 빗물을 통해 유입되는 출처가 분명하지 않은 오염원을 말한다.
환경부는 수질환경 보전을 위해 이런 내용을 담은 '수질환경보전법 시행령 및시행규칙 개정안'을 내년 4월부터 시행키로 했다고 지난 달 31일 밝혔다.
의무화 대상은 개발사업의 경우 면적 25만㎡ 이상 도시개발을 포함, 면적 15만㎡ 이상 산업단지, 채광면적 30만㎡ 이상 광업개발 및 비행장 건설,관광단지 개발 등이다.
또 부지면적 1만㎡ 이상 제철소, 염색공장 등을 신축할 때도 초기 빗물(5mm)에 섞인 오염물을 정화하는 시설을 갖춰야 한다.
비점오염시설설치는 도시개발 및 산업단지 조성 등 개발사업의 경우 착공 2일 전까지,공사 완료 후에는 공사준공 시점까지,공장의 경우 가동개시 신고일까지 해야 한다.
이관우 기자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