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년에 수도권 등 대도시권에서 공급될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 상승이 불가피할 전망이다. 특히 서울 강남권 재건축 아파트는 새로 도입하는 기반시설부담금 등의 영향으로 평당 100만원 이상 오르는 곳도 나올 전망이어서 상당한 부담이 될 것으로 보인다. 31일 건설교통부와 주택건설 업계에 따르면 내년부터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과 엄격해지는 주택건설 기준,자재비 상승 등으로 건축비 부담이 늘어 분양가 규제(원가연동제)를 받지 않는 민간 아파트의 분양가가 오를 것으로 예상된다. 우선 투기 억제와 기반시설 설치 재원 마련을 위해 이르면 내년 6월부터 60평(200㎡) 이상 신·증축 건물에 부과하는 기반시설부담금이 고스란히 분양가에 전가될 전망이다. 실제로 건교부의 시뮬레이션 결과 재건축 대상인 서울 송파구 A아파트의 33평형 일반분양분은 가구당 2466만~3421만원(기반시설 직접 설치비 차감 기준)이 부과될 것으로 나타났다. 다만 서울 강북 일부와 수도권 등 공시지가가 평당 100만원 안팎인 곳은 평당 10만~12만원 정도의 부담금이 부과될 전망이다. 또 내년 1월부터 근린·어린이공원 인근 아파트의 경우 높이제한 기준을 공원 중심에서 경계 지점으로 바꾸도록 한 건축법 시행령이 적용될 경우 용적률이 10% 안팎 낮아져 주택업체들이 사업성 보전을 위해 분양가를 올릴 가능성이 큰 상황이다. 업계 관계자는 "아파트 층간 소음과 새집 증후군 규제,개발 예정지 주변의 땅값 상승 등 분양가 인상 요인이 줄줄이 대기 중"이라며 "8·31 부동산 종합대책의 여파로 주택 수요가 당분간 줄어들 것으로 보여 업체들은 분양 성공 가능성 위주로 선별 분양에 나설 공산이 크다"고 말했다. 건교부 관계자는 "일부 규제 강화로 분양가 인상 요인이 있는 것은 사실이지만 주거 여건이 그만큼 개선되는 효과가 있다"며 "연간 공급 물량의 60~70%를 담당하는 공공택지 내 아파트는 원가연동제가 적용되는 만큼 무차별적인 분양가 인상은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