열린우리당은 구세(區稅)인 재산세와 시세(市稅)인 담배소비세 자동차세 주행세를 맞바꾸는 세목 교환을 통해 서울 강남과 강북의 균형발전을 도모하는 방안을 '권고적 당론'으로 추진키로 했다. 권고적 당론은 당소속 의원 모두에게 입법발의 또는 찬성표결의 의무가 주어지는 '강제적 당론'과 달리 반대의견을 가진 의원이 따르지 않아도 제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사실상 자유투표와 별 차이가 없다. 열린우리당은 31일 국회에서 정책의원총회를 열고 우원식 의원이 대표 발의한 지방세법 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하려 했으나 이근식 의원(송파) 등 일부가 강하게 반대하고 나서자 이같이 결정했다. 열린우리당은 또 △중소기업을 지원하는 대기업을 현행법상 불공정거래 규제대상에서 제외하는 '대·중소기업 상생협력 촉진법'제정안 △소상공인진흥원을 설립토록 하는 '소기업·소상공인 지원 특별조치법'개정안을 당론으로 채택했다. 그러나 8·31 부동산 후속대책 법안 중의 하나로 서울시 뉴타운 개발 등을 담은 도시구조개선특별법안에 대해선 당내 서울균형발전모임 소속 노웅래 의원이 비슷한 내용의 별도법안을 제출한 것을 감안,법안 내용을 계속 조율키로 했다. 한편 전국시장·군수·구청장협의회는 이날 성명을 내고 "정치권 일부에서 추진되는 지방세 세목 교환 대신 국세 일부를 공동세로 도입하는 방안을 국회에 청원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협의회는 "세목 교환은 지자체의 재정 기반을 붕괴시킬 뿐 아니라 지자체 재정을 하향 평준화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것"이라며 "지방자치와 조세원칙에 어긋나는 세목 교환은 즉각 철회돼야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세목 교환 대신 국세인 부가가치세의 20%를 공동세로 조성,지방정부에 조정교부금 형태로 지원하는 '지방소비세'를 도입해 지방재정 확대와 지방분권 향상을 꾀해야 할 것"이라고 요구했다. 협의회는 "2003년 부가가치세 총규모는 33조원으로 이 중 20%가 지방에 지원되면 서울은 1조6000억원,지방은 5조원의 세수 확충 효과가 있어 지방재정 자립에 큰 도움이 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