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호제지의 2대 주주인 국일제지가 이 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임시 주주총회 소집허가신청에 대해 수원지방법원이 31일 인용 결정을 내렸다. 이에 따라 국일제지는 신호제지 현 경영진의 의사와는 무관하게 독자적으로 임시주총을 개최할 수 있게 됐다. 국일제지 관계자는 오는 12월12일 신호제지 임시주총을 열 계획이라고 밝혔다. 신호제지는 지난 8월 초 1대 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와 그 특수관계인들이 지분 19.8%를 국일제지에 매각하고 이후 국일이 현 경영진 교체를 요구하고 나서면서 경영권 분쟁을 겪어왔다. 국일제지는 아람과 함께 지난 9월 신호제지에 이사진 교체 및 구사주인 이순국 이사의 해임을 위한 임시주총 소집을 요청했으나 현 경영진측이 거부하자 법원에 임시주총 소집허가신청을 냈었다. 이번 법원 결정으로 신호제지 현 경영진과 1대주주인 아람파이낸셜서비스,2대주주인 국일제지가 벌이고 있는 경영권 분쟁은 임시주총에서 표대결로 판가름날 전망이다. 현재 신호제지의 주주지분율은 아람파이낸셜서비스 12.0%,아람제1호기업구조조정조합 13.7%,국일제지 19.8%,피난사 인베스트먼트 8.7%,우리사주조합 4.5% 등으로 구성돼 있다. 임상택 기자 lim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