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의회 산업건설위원회는 31일 기업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기 위한 '광주시 기업인 예우 및 기업활동 촉진에 관한 조례(안)'를 의결했다. 조례는 지난 9월 입법예고 됐으며 오는4일 본회의 의결을 거쳐 공포될 예정이다. 조례는 기업하기 좋은 환경을 조성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한 기업이나 기업인에 대한 예우,기업활동 촉진에 필요한 사항 등을 규정하고 있다. 창업 활동이나 판매 기술 인력양성 등을 지원하고 유망 중소기업을 선정해 인증서를 주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한다. 조례는 또 10명 이내의 '기업애로 해소 대책위원회'를 설치,기업의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규제 완화 시책도 심의토록 했다. 광주시는 이 조례에 따라 기업인 예우와 기업활동 촉진 지원에 들어가는 예산을 현재 4억9000만원에서 내년 7억3100만원으로 늘릴 계획이다. 광주=최성국 기자 skcho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