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11월 말부터 발코니 확장을 합법화하기로 한 가운데 발코니 개조 공사비용은 양도소득세 계산시 필요경비로 인정돼 영수증 등 증빙 서류를 챙기면 세금을 줄일 수 있게 된다. 필요경비는 보통 발코니 새시 설치,난방시설 교체 등 양도 자산의 용도변경이나 수선을 위해 지출한 비용으로 양도세 공제항목에 포함된다. 함영진 내집마련정보사 팀장은 "증빙서류는 반드시 세금계산서일 필요는 없고 공사한 사업자의 사업자등록번호나 성명 등 인적사항,공사금액 및 공사일자 등이 명시돼 있으면 된다"고 설명했다. 이정호 기자 dolp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