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연금은 일을 해서 돈을 버는 국민이라면 누구나 들어야 하는 사회보험이다. 국가가 운영해서 믿을 수 있고,민간 보험사가 운영하는 개인연금 상품에 비해 수익률도 높다는 게 정부의 주장이지만 가입자들의 신뢰나 이해도는 그다지 높지 않은 편이다. 오히려 나중에 받게 될 연금액이 '용돈'수준에 불과할 것이라거나,아예 받지 못할지도 모른다는 불안감이 팽배한게 현실이다. 여기다 정부의 국민연금법 개혁안이 수년째 표류하면서 국민연금에 대한 불신을 더욱 부추기고 있다. 본지가 직장인 665명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한 결과 89%가 국민연금에 불신감을 표명한 것도 이런 분위기의 반영이다. 그렇다면 국민연금은 어느 정도 노후를 책임져 줄 것인가. # 40대 후반,노후는 불안한데…. 중소 기업 고참 부장인 김영규씨(서울 우면동·47)의 경우를 보자.현재 받는 연봉은 상여금을 합쳐 약 4800만원.자산으로는 5억원 상당의 아파트 한 채가 있다. 고 2와 중 3인 남매를 키울 일이 까마득한 김씨의 현재 자산 중 '노후'와 관계된 것이라곤 사실상 국민연금뿐이다. 월 급여는 250만원 안팎.보험료로 매달 11만2500원(4.5%)씩 빠져나간다. 김씨의 경우 직장생활을 시작한 88년에 국민연금이 처음 도입됐으니 60세(만 59세,2017년)까지 보험료를 붓는다면 30년동안 가입하는 셈이 된다. 그의 경우 만 62세가 되는 2020년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현재는 만 60세부터 연금을 타지만 지난 1998년 국민연금 1차 개혁에 따라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가 2013년부터 단계적으로 올라가기 때문이다. 김씨가 만 59세까지 보험료를 낸다고 가정할 때 만 62세가 되는 2020년에는 매달 약 89만원씩(물가상승을 감안하면 119만원 정도)을 손에 쥐게 된다. 하지만 조기 퇴직당해 만기까지 연금을 내지못하면 그 액수는 더욱 줄어들게 된다. 국민연금이 은행이자보다 수익률이 높지만 노후를 보장하기는 턱없이 부족하다는 얘기다. # 30대,국민연금은 기본,제 2,제 3의 대책이 필요 올해 김씨가 일하는 회사에 입사한 이동우씨(30)의 경우를 보자.이씨는 만 65세가 되는 2040년부터 연금을 탈 수 있다. 월급이 176만원인 이씨가 30년 동안 현 소득수준을 꾸준히 유지한다면 2040년부터 매달 71만원(2005년 현재가치,실질 가치로 환산하면 140만원 수준)을 연금으로 탈 수 있게 된다. 하지만 조기퇴직 풍조가 자리잡는 가운데 현실적으로 만기일까지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다. 20년 가입을 기준으로 잡을 경우 종전 소득의 30%가량을 연금으로 지급받게 되는 것이다. 때문에 전문가들은 노후 소득을 설계할 때 공적연금(국민연금),개인연금(퇴직연금등),저축이라는 '3층구조'를 활용하라고 조언한다. 노후에 은퇴 전 생활수준을 유지하려면 직업을 가지고 있을 때 벌던 소득의 70% 정도는 확보되어야 하는데,세 가지를 적절하게 배분해 대비를 해야 한다는 것이다. "국민연금으로 '쌀'을 사고,개인연금(퇴직연금)으로 '반찬'을 사고,개인저축으로 놀러다닐 생각을 하라"는 조언은 유념할 만하다. 연금도 소득인 만큼 세금을 내야 하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소득세법 제4조에 따르면 국민연금 노령연금은 연금소득으로 분류돼 종합소득에 포함된다. 국민연금 보험료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혜택을 받지만 노후에 연금을 받게 될 때는 과세 대상이 된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 ◇도움말 주신분=국민연금연구원 노인철 원장,김순옥 연구위원,조준행 연구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