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시 고려해야 할 것들 내년부터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한 소득공제 혜택이 축소될 예정이다. 따라서 한푼이라도 절약할 필요가 있는 샐러리맨 입장에서는 11월 말까지 적극적으로 신용카드를 이용할 필요가 있다. 올해까지 신용카드 사용분에 대해서는 최대 500만원 한도 내에서 본인 연봉의 15%를 초과한 금액의 20%를 과세기준 금액(과표)에서 공제해준다. 하지만 내년부터는 공제율이 20%에서 15%로 줄어든다. 의료비를 신용카드로 결제할 때 이중공제가 되지 않도록 세법이 개정됐다는 점도 기억해야 한다. 다만 의료비 공제혜택을 받지못하는 금액에 대해 신용카드로 결제할 경우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을 누릴 수 있는 만큼 의료비 결제 시 신용카드를 사용하는 게 여전히 유리하다. 총급여액의 3% 이상을 의료비로 지출했을 경우 3% 이상분에 대해서 최대 한도 500만원 이하에서 100% 환급해준다. 총급여액은 연간급여액에서 비과세소득을 차감한 금액이다. 의료비지출액이 총급여의 3% 미만이라 의료비 공제를 받지 못하는 근로소득자의 경우 신용카드로 의료비를 결제하면,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또 의료비를 총급여의 3% 이상 지출해 의료비 공제를 받는 경우에도 공제대상이 안 되는 총급여의 3% 이하 사용분에 대해서는 신용카드를 사용하면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의료비 공제한도인 500만원을 초과한 금액도 신용카드 공제를 받을 수 있다. 즉,총급여액 3000만원의 근로소득자 A씨가 한해 동안 의료비로 650만원을 신용카드로 지출했을 경우 의료비공제의 기준이 되는 3%(90만원)를 넘는 560만원 중 최대한도 500만원까지는 100% 의료비 공제를 받지만,신용카드공제는 받지 못한다. 다만 의료비공제를 받지 못하는 90만원과 500만원 한도를 초과한 60만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공제를 받을 수 있다는 것이다. 연간 총급여액이 2500만원 이하인 근로자는 올해 치른 결혼,이사,장례에 대해 각각 100만원씩 소득공제를 받는다. 이때 신용카드로 비용을 결제하면 카드사용분에 대한 공제혜택도 함께 받을 수 있다. 이런 혜택은 부부 모두에게 적용되므로 맞벌이 부부는 2배의 효과를 누릴 수 있다. 결혼과 이사로 200만원의 소득공제를 받는다면 최저 소득세율인 8%를 적용해도 16만원(200만원×8%)의 세금을 줄일 수 있다. 맞벌이 부부라면 각각 16만원씩,32만원의 세금을 덜 내게 된다. 소득공제 금액은 실제로 지출한 비용에 따라 결정되는 게 아니라 해당사유가 발생하면 사유마다 무조건 100만원씩 공제해 준다. 이사하는 데 실제로 50만원만 들었어도 소득공제 금액은 100만원이 되며,이사를 여러 번 했다면 매번 100만원씩 공제된다. ◆궁합맞는 신용카드 사용 생활화해야 재테크 전문가들은 "신용카드 사용에 따른 소득공제 혜택을 늘리려면 자신의 기호에 맞는 신용카드를 골라 꾸준히 사용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입을 모았다. 자신의 소비행태를 스스로 진단해 본 이후 나와 궁합이 맞는 카드를 선택해 집중적으로 결제하는 게 현명한 소비자의 자세라는 것이다. 예를 들어 KTX를 자주 이용하는 사람이라면 삼성카드의 'KTX 에스마일'카드를 이용하는 게 유리하다. 신용카드 업계에서 삼성카드가 KTX 관련 영업을 가장 적극적으로 추진하면서 각종 혜택을 많이 주고 있다. 고속 및 일반철도 예약ㆍ구입 시 5%가 할인되고,결제금액의 3~3.3%가 포인트로 적립된다 GS칼텍스에서 주유하는 자가용 출·퇴근족이라면 LG카드의 '빅플러스 GS칼텍스 카드'를 쓰는 게 좋다. 업계 최고 수준인 ℓ당 80원씩 적립되므로 중형차 기준으로 1회 주유 시(50ℓ,약 7만원) 4000원 정도 아낄 수 있다. 1년이면(한달에 3번 정도 주유시) 15만원 상당이다. 이밖에 롯데백화점,롯데마트,롯데닷컴 등 각종 유통점을 운영하고 있는 롯데그룹이 발급하는 '롯데카드'가 쇼핑 관련 서비스에는 강점을 갖고 있다. 롯데백화점 이용 쇼핑객은 5% 할인받을 수 있는 롯데카드로 결제하면 이득이다. 롯데카드측은 1000원 결제당 1포인트를 적립해주고,적립된 포인트를 백화점 상품권으로도 바꿔주는 서비스도 제공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