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세청에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하지 않고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았다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을까. 물론 받을 수 있다. 현금영수증을 일단 발급받고 연말 이전에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소득공제를 받는 데 지장이 없다. 올해 처음으로 현금영수증 제도가 도입됨에 따라 연말정산 시 그동안 발급받아왔던 현금영수증들을 꼼꼼히 챙기는 세심함이 요구된다. 귀찮다고 현금영수증을 그때그때 챙겨놓지 않으면 환급금은 줄어들 수밖에 없다. 예를 들어 총급여가 4000만원인 A씨가 올 한해 신용카드로 700만원,현금영수증으로 800만원 등 모두 1500만원을 지출했다면,총급여의 15%인 600만원을 초과한 900만원의 20%인 180만원에 대해 연말 소득공제로 돌려받는다. 이 경우 만약 현금영수증을 받아놓지 않았다면 연봉 15%의 초과분인 카드 사용액 100만원만 포함돼 소득공제 금액은 20만원으로 대폭 줄어들게 된다. '꼭 받아야만 돈이 되는' 현금영수증은 어떻게 이용해야할까. ◆현금영수증 제도는 현금영수증제도는 현금으로 5000원 이상어치를 구입한 사람에게 업소에서 소득공제용 영수증을 떼어주는 제도다. 상거래 질서를 바로잡고 고소득 자영업자에 대한 과세자료를 확보하기 위해 도입됐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으려면 일단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나 현금영수증 홈페이지(www.taxsave.go.kr)에 들어가 요구하는 내용을 입력하면 된다. 현금영수증은 신용카드를 받는 전국의 약 91만 가맹점에서 발급받을 수 있다. 발급 시 신용카드처럼 거래내역이 국세청에 자동 통보되므로 현금영수증 회원으로 가입해 두면 모든 발급내역을 조회할 수 있고 증빙서류도 출력할 수 있어 영수증을 일일이 모으지 않아도 된다. 현금영수증을 발급받을 때는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를 제시해야 한다. 개인정보 유출이 염려된다면 보유 중인 카드를 활용하는 방법도 있다. OK캐시백카드,LG보너스카드,SK엔크린카드와 같은 적립식 카드를 제시하면 카드번호가 국세청 전산망에 보내지고 발급내역이 저장된다. 신용카드를 이용해도 되지만 이 경우 '현금영수증용'임을 반드시 확인해야만 한다. 11월부터는 현금영수증 전용카드가 도입돼 현금영수증을 사용할 때 주민등록번호나 휴대폰 번호 등 개인신상 정보를 별도로 밝혀야 하는 불편함이 크게 줄어들 것으로 보인다. 19세 이상 사용자들은 매월 마지막 주 토요일 추첨을 통해 복권당첨 혜택도 받을 수 있다. 국세청은 매달 1만206명의 복권당첨자를 추첨해 연간 총 36억원의 당첨금을 지급한다. 미성년자들을 위한 주니어복권도 있다. ◆공제대상 및 제외항목 현금영수증은 본인이 사용한 것 이외에 가족 중 미성년 자녀와 노부모 등 연간소득이 100만원이 되지 않는 사람이 사용한 것도 연말정산 때 소득공제 대상이 된다. 단 인터넷 사용료,휴대전화 요금,국민연금 보험료,전기료,수도료,아파트 관리비,고속도로 통행료,학교 수업료,입학금,자동차 구입비,골프회원권 구입비 등은 소득공제 대상에서 제외된다. 국세청은 2회 이상 현금 영수증 발급을 거부하는 사업자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세무조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금영수증 발급을 거부당하면 국세청 홈페이지(www.nts.go.kr)의 '현금영수증 발행거부 신고 창구'에 신고하거나 '현금영수증 상담센터'(1544-2020)로 신고하면 된다. 송종현 기자 scream@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