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한생명은 적령기 미혼 남녀를 겨냥해 저축 기능과 보장 기능을 결합한 '싱글라이프보험'을 지난 10월 초부터 판매하고 있다. 이 상품은 재테크와 세테크 기능을 강화한 게 특징이다. '장기주택마련저축'형에 가입할 경우에는 주택자금을 마련하면서 보장도 받을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형에 가입하면 납입 금액의 40%(연간 최고 300만원)까지 연말 소득공제 혜택을 받는 것이 가능하다. 또 가입 후 7년만 경과해도 이자소득세를 물지 않는다. 만 18세 이상 세대주로서 무주택자 또는 전용면적 85㎡ 이하의 1주택 소유자면 이 상품의 '장기주택마련저축'형에 가입할 수 있다. '장기주택마련저축'형이 아닌 기본형 '싱글라이프보험'에 가입해 10년 이상 유지하면 보험 차익(만기시 수령하는 금액 중에서 납입 보험료를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 비과세 혜택도 받는다. 또 수시입출금 기능도 갖췄다. 매월 보험료를 납입하다가 여유가 생기면 연간 총 납입 보험료의 2배 이내에서 추가 납입할 수 있다. 또 긴급 자금이 필요할 때에는 연 4회,해약 환급금의 50%까지 중도 인출할 수도 있다. 아울러 '부분전환제도'를 활용해 연금보험이나 종신보험으로 전환하는 것도 가능하다. 이 상품은 결혼을 앞두고 있는 처녀·총각들에게 필요한 각종 보험 서비스와 함께 커플되기,행복한 신혼,아이사랑 등 다양한 부가서비스를 제공하는 특징도 갖고 있다. 가족 형성과 출산 장려를 위해 자녀를 출산할 경우 자녀 한 명당 보험료 1%를 할인해주는 등 민영 보험의 공익적 기능을 제고했다. 또 결혼정보회사에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회원 가입비를 15% 깎아주는 혜택도 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