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老테크 A to Z] (3) 국민연금법 개정안 시행때 보험료 부담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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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국민연금 가입자들은 월 소득의 9%를 보험료로 내고 있다.
직장 가입자의 경우 기업과 근로자가 절반(4.5%)씩을 부담한다.
만 60세가 되면 은퇴 전 평균소득의 약 60%(가입자 평균 소득자,40년 보험료 납부 기준)를 연금으로 받게 된다.
조기퇴직 풍조가 자리잡아 40년동안 보험료를 낼 수 있는 사람은 거의 없지만 어찌됐든 평균수명까지 산다면 '낸 것'에 비해 적어도 두배 이상을 받게 되는 구조다.
하지만 국회에 상정된 국민연금법 개정안이 시행되면 2013년부터 연금을 지급받는 나이가 5년마다 한 살씩 높아진다.
2033년부터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는 것이다.
연금을 받는 기간이 길어지면 재정압박 요인이 되기 때문이다.
따라서 53~56년생은 61세부터,57~60년생은 62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고 69년 이후 출생자는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된다.
65세부터 연금을 받게 되더라도 보험료는 60세까지만 불입하면 된다.
연금수급 나이만 조정해서는 국민연금 재정이 지탱되지 않는다.
지금처럼 보험료는 적게 내고 많이 받는 구조대로라면 오는 2047년에는 기금이 고갈될 것으로 전망된다.
모아 놓은 돈이 떨어지면 노인들에게 지급해야 할 연금 부담은 고스란히 후세대가 짊어져야 한다.
이에 따라 정부는 국민연금 재정 안정화를 목표로 지난 2003년부터 국민연금 개혁을 추진하고 있다.
내는 돈(보험료)은 올리고 받는 돈(연금액)은 줄이는 게 골자로 현재 관련 법안이 국회에 상정돼 있다.
정부안에 따르면 현재 월 소득의 9%인 보험료율을 2010년부터 매 5년마다 1.38%씩 올려 2030년에 15.9%로 상향조정하게끔 되어 있다.
연금 수준도 평생 소득의 60%인 것을 당장 55%로 낮춘 후 2008년부터 50%로 조정한다는 계획이다.
이렇게 되면 연금 고갈 시기를 2047년에서 2070년 이후로 늦출 수 있다는 계산이다.
하지만 정치권은 표부담을 이유로 법안 처리를 외면하고 있어 진통이 계속되고 있다.
김혜수 기자 dearso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