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내기 직장인 K씨는 백화점 경품에 참여했다가 PDP 텔레비전을 타는 횡재를 했다. TV 출고가는 250만원으로 백화점측은 K씨에게 세금으로 50만원을 원천징수했다. 만약 K씨가 가만히 있으면 50만원의 세금을 내고 납세 의무가 종결된다. 그러나 평소 세금공부를 열심히 한 K씨는 다음 해 5월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 30만원을 돌려 받았다. K씨가 받는 연봉은 8% 세율이 적용되는 구간이었기 때문에 기타소득원천징수 세율 20%와의 차이인 12%의 세금을 돌려 받은 것이다. 직장인 중 맞벌이 부부는 세테크에 조금만 신경쓰면 세금을 크게 절약할 수 있다. L씨는 맞벌이 부부다. L씨의 연봉은 6000만원, 배우자의 연봉은 3000만원이다. L씨는 올해 부모님의 병원비로 200만원을 지출했다. 어떻게 하면 절세효과를 최대한 높일 수 있을까. L씨가 부모님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L씨 부부 모두가 의료비 공제를 받을 수 있지만 L씨의 배우자가 의료비공제를 받는 것이 세금을 더욱 아낄 수 있다. L씨가 의료비 공제를 신청하면 20만원이 소득공제되지만 L씨의 배우자는 110만원을 소득공제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부양가족에게 지출한 의료비는 연령과 소득에 관계없이 공제 대상이 되지만 지출된 의료비 중 연간 총급여액의 3%를 초과하는 금액이 공제대상이다. 또 맞벌이 부부인 경우에 부양가족은 남편이나 아내 모두의 부양가족이 될 수 있다. 따라서 작년 연말정산 때 각자 부담한 세금 총액을 부부가 서로 비교해 소득이 많은 사람이 가족에 대한 인적 공제를 받으면 그만큼 세금을 적게 낼 수 있어 유리하다. 사전에 세금을 미리 계산해 보고 자녀는 부인이, 모시고 있는 부모님은 남편이 공제를 받아도 된다. 중소기업에 다니는 P씨는 소위 '투잡(two job)'을 결심하고 작년 초 프랜차이즈 커피전문점을 차렸지만 생각만큼 장사가 되지 않아 손해를 보았다. P씨는 손해를 보았으니 달리 낼 세금이 없을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올해 5월 종합소득세를 추가로 납부해야만 했다. 창업 첫해 손해를 보았다면 국세청에서 권장하는 간편장부라도 적어둬야 손해를 인정받는다. 장부를 기장하지 않으면 손해를 인정하지 않고 오히려 매출의 일정비율을 소득으로 보고 근로소득과 합산하기 때문에 오히려 세금을 추가로 내는 경우가 발생한다. 안만식(조흥은행 PB사업부 스페셜 서비스팀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