변호인이 없는 피고인에 대해 법원이 변호사를 선임해주는 국선변호제도가 활성화될 전망이다. 대법원은 1일 "개인사건 수임은 일절 하지 않고 국선변호 사건만을 처리하는 국선전담 변호사의 숫자를 현재 11개 지방법원의 20명에서 내년 3월부터 전국 지방법원으로 확대해 40~50명까지 늘릴 방침"이라며 "보수도 현행 월 625만원에서 800만원으로 올려 주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렇게 되면 국선 전담변호사의 사건 처리 건수가 월 25건에서 40건으로 늘어나 변호사를 선임할 수 없는 피고인들에게 더 많은 법률서비스 혜택이 돌아갈 것으로 보인다. 종래 국선변호의 경우 변호사들이 국선변호를 부수적인 업무로 생각하는 등 부실 변호에 대한 지적이 많았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