최홍건 중소기업특별위원장은 "중소기업이 중견기업으로 성장해 나갈 수 있도록 중견기업에도 세제혜택을 부여하는 방안 등 다각적인 중견기업 지원정책을 강구하고 있다"며 "이르면 올해 안에 중견기업 지원정책의 골격을 내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1일 밝혔다. 최 위원장은 이날 청와대 '중소기업 정책혁신 성과 보고회'에 앞서 기자와 만나 "중소기업이 성장하면서 중소기업을 졸업하면 바로 각종 혜택이 사라지는 현실 때문에 중소기업을 유지하려고 분사나 자회사 설립 등 편법을 동원하는 경우가 적지 않다"며 이같이 말했다. 그는 "하지만 조세당국에 세수확보 비상이 걸린 만큼 세수에 부담을 주지 않는 범위 내에서 중견기업 세제혜택을 마련해 나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와 관련,산업자원부 등 관계부처는 40여개에 이르는 중기 세제혜택을 통폐합하는 등 정리를 하고 중견기업의 세액공제 등을 신설하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현재 기업은 중소기업(종업원 300인 미만,자본금 80억원 이하 등)을 벗어나면 별도의 세제혜택을 받기가 힘들다. 중견기업의 범위와 관련해 산자부는 기업은행 견해(종업원 200~1000명,매출액 400억~1조원)와 삼성경제연구소 견해(종업원 300~1000명,매출액 400억~1조원)를 중점 검토하고 있다. 한편 산자부가 보고한 '중소기업 실태조사'에 따르면 1994년 중소제조기업 5만6472개사 중 10년 뒤까지 생존한 기업은 1만4315개사(25%)에 불과했다. 또 종업원 300명 이상의 중견기업으로 성장한 업체는 75개(0.1%)에 그쳤다. 산자부는 '중소·중견기업 글로벌 발전전략'을 통해 '도이치 데스크'를 만들어 국내 중소·중견기업과 독일 선진기업 간 전략적 제휴 및 인수합병(M&A)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또 기술 지원을 위해 정부 출연 연구기관의 연구원을 3년간 중소·중견기업에 파견하고 인건비를 정부에서 보조하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