요일제 안지키는 승용차 내년부터 공공기관 출입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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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1월부터 시·군·구청 등 전국의 공공기관에 승용차로 들어가려면 차량에 요일제 스티커를 부착해야 한다.
또 경차(배기량 800cc) 사용자는 환승주차장 주차료 면제와 고속도로 통행료 할인폭 확대 등 다양한 추가 혜택을 받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이런 내용의 '고유가 시대 에너지절감을 위한 대중교통활성화 방안'을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라고 1일 발표했다.
대책에 따르면 우선 현재 10부제(공공기관),5부제(경찰청),요일제(서울시) 등 제각각인 승용차 부제가 요일제로 단일화된다.
이에 따라 요일제 스티커를 차량 유리에 붙이지 않았거나 스티커를 붙였더라도 당일 요일에 해당하는 차량은 관공서나 공기업,정부 및 지자체 관련 기관 출입이 금지된다.
이 같은 승용차 요일제는 원유수급 위기경보 단계가 현재'경계(Orange)'에서 '심각(Red) '단계로 강화될 경우 민간부문으로 전면 확대된다.
'심각'단계는 유가가 배럴당 75달러가 넘거나,물량 확보 자체가 어려운 상황으로,위기경보 5단계 중 가장 높은 단계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