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허심판원은 9개 시중은행이 제기한 '우리은행' 상표등록 무효 심판정구사건에서 시중은행의 청구를 기각했습니다. 특허심판원은 "우리은행이라는 명칭은 등록 당초부터 자타서비스표의 식별력을 가지고 있었다"며 은행들이 제기한 청구에 대해 기각 사유를 밝혔습니다. 신한은행과 국민은행 등 9개 시중은행들은 지난 4월 법무법인을 통해 '우리은행'이라는 상표를 무효화해 달라고 청구했습니다. 이번 분쟁에 대해 법률 전문가들은 9개 은행이 소송을 제기한 것은 국가 경제적 낭비에 불과하다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우리은행 관계자는 "경쟁은행들이 무익한 은행명 분쟁을 계속하기보다 금융상품과 고객서비스의 품질로써 선의의 경쟁을 해주기를 바란다"고 말했습니다. 양재준기자 jjyang@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