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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첫 유전공학 관련 소송으로 국제적 분쟁으로까지 비화됐던 소(牛) 성장호르몬 특허 소송이 10년 만에 국내 업체 승리로 종결됐다.
대법원 1부(주심 강신욱 대법관)는 1일“소 성장호르몬 기술은 고유한 특허에 해당한다”며 몬산토가 1995년 LG생명과학을 상대로 낸 소 성장호르몬 특허 권리범위 확인 소송에서 원심을 파기,원고패소 판결을 내리며 사건을 다시 특허법원으로 돌려보냈다.특히 대법원은 사건을 돌려보내는 이유로 특허법원의 심리 부족이 아닌 오심을 지적,이번 판결은 사실상 확정판결의 의미를 지니게 됐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몬산토가 특허를 갖고 있는 소 성장호르몬은 소마토 토르핀과 오일로 구성돼 있는 데 반해 LG생명과학은 오일 대신 초산토코페롤을 섞어 두 회사의 것은 같은 제품으로 볼 수 없다”고 밝혔다.
이번 소송에서 다국적 업체 몬산토를 이긴 LG생명과학은 앞으로 한해 3000억원 규모의 세계 소 성장호르몬 시장에서 유리한 고지를 확보하게 됐다.LG생명과학은 수년전부터 미국 진출을 준비해온 것으로 알려졌다.소 성장호르몬은 주로 우유 생산과 육우 발육을 촉진하기 위해 소에게 주입하는 화학적 합성물로 세계에서 LG생명과학과 몬산토 두 회사만이 생산하고 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