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공장 건설때 '건강영향평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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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단지 조성이나 대규모 공장 건설 등 일정 규모 이상 개발사업 과정에서 사업지역 인근 주민의 건강상 피해를 사전 검토하는 '건강영향평가제'가 도입된다.
또 환경오염 행위로 피해를 받는 주민을 구제하기 위해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 도입될 전망이다.
환경부는 '지속가능한 경제발전'을 위해 환경관리 7대 분야 핵심전략 등을 골자로 한 '국가환경종합관리 10개년 계획'을 수립,확정했다고 1일 발표했다.
환경부는 우선 생활환경분야 개선을 위해 건강영향평가제를 장기과제로 도입키로 했다.
이를 위해 인체 유해성 평가기준 마련 및 관련 데이터베이스 구축 등 4~5년간의 기초조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현재 건강영향평가제는 미국을 비롯 영국 등 EU 국가가 시행 중이며 아시아 국가에서는 태국이 유일하게 도입했다.
또 예측하지 못한 환경피해를 적정수준에서 보상받을 있도록 사회안전망 구축 차원에서 자동차책임보험과 유사한 환경배상책임보험제도도 도입된다.제도 도입이 확정될 경우 대형 개발사업시 추가비용 부담이 예상된다.
이관우 기자 leebro2@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