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중저준위 방사성 폐기물 처분장(방폐장) 후보지역이 결정되고 난 뒤 해당 지역의 땅값이 급등하면 즉각 토지거래허가구역이나 토지투기지역 등으로 지정할 방침이다. 중저준위 방폐장 선정 주민투표는 2일 군산 경주 영덕 포항 등 전국 4개 지역에서 동시에 치러지며 이 중 찬성률이 가장 높은 한 곳에 방폐장이 들어서게 된다. 산업자원부 관계자는 "방폐장 부지가 선정되면 해당 지역의 지가(地價)가 이상 급등할 가능성을 배제하지 않고 있다"며 "특히 외지의 투기세력이 차익을 노리고 들어올 수도 있어 투기 차단책을 강구하고 있다"고 1일 밝혔다. 한편 산자부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는 주민투표가 실시되는 4곳에 대해 2일 하루 동안 임시공휴일로 지정했다. 주민투표는 이날 오전 6시에 시작,오후 6시에 끝난다. 박준동 기자 jdpower@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