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이닉스반도체와 현대상선에 대한 부실감사를 이유로 삼일회계법인에 대해 과징금을 부과한 금융감독위원회의 처분은 법적 근거가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3부(이태종 부장판사)는 1일 금감위가 감사를 맡은 회계법인에 기업의 부실감사 책임을 물린 것은 부당하다며 삼일회계법인이 금감위 등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승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증권거래법이 변경되기 이전에는 법인이 아닌 공인회계사나 감정인 등에게만 부실감사의 책임을 묻도록 하고 있어 금감위가 삼일회계법인에 과징금을 부과한 것은 위법"이라며 금감위가 삼일회계법인에 부과한 7억7000여만원과 증권선물위원회가 매긴 3억9450만원을 취소하라고 밝혔다. 재판부는 그러나 "지난 2003년 12월 말부터 개정된 증권거래법에는 회계법인에 대해서도 과징금 부과가 가능해졌다"며 "이번 판결로 회계법인이 기업의 분식회계 등에 관한 감사소홀에 대해 책임을 묻지 않게 된 것은 아니다"고 덧붙였다. 금감위는 작년 9월 하이닉스반도체가 지난 99년부터 2003년까지 분식회계를 저지른 것에 대해 감사를 맡은 삼일회계법인이 감사를 잘못한 책임이 있다며 과징금 7억7000여만원을 부과했다. 금감위는 또 삼일회계법인에 2000년부터 2002년까지 현대상선에 대해서도 부실감사를 했다며 작년 12월 과징금 3억9450만원을 물렸다. 금감위는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이 되는 상장법인에 대해서는 회계법인만 감사를 수행할 수 있어 옛 증권거래법상 '공인회계사'의 범위에 회계법인도 포함시켜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