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기관에 등록한 대부업체가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감독원은 지난 9월 말 현재 전국 16개 시·도에 등록된 대부업체는 1만4132개로 한 달 전보다 17.9%(2148개) 증가했다고 2일 밝혔다. 이는 9월1일부터 일명 '일수 아줌마'등 소규모 사채업자도 관할 시·도에 등록하도록 의무화한 개정 대부업법이 시행된 데 따른 것이다. 대부업체가 미등록 영업을 할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등록 대부업체의 지역별 분포를 보면 서울이 5174개로 전체의 36.6%를 차지해 가장 많았다. 그 다음으로는 경기(2364개),부산(1011개),대구(637개),경남(613개),전북(588개) 등의 순이었고 서울과 경기·부산 등 3개 지역에 60.5%가 몰려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금감원 관계자는 "미등록 대부업체의 대부 광고 등 불법영업을 집중 감시하고 있다"며 "경찰청과 협조해 단속도 강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