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 증권사 등 펀드 판매회사들은 앞으로 펀드를 팔기 전에 고객의 투자성향(위험선호도)을 반드시 설문으로 확인해야 한다. 또 고객의 투자성향에 비해 고위험 펀드를 팔 때는 고객의 서명을 받아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2일 투자자 보호와 건전한 펀드판매 질서 확립을 위해 펀드 판매 절차를 이같이 개선,이르면 올해 안에 시행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펀드 판매회사는 설문지 등 객관적인 방법에 의해 고객의 투자성향을 파악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