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 상한면적을 지금의 2배인 60만평까지 늘리는 내용의 '국민임대주택 특별법'개정안이 2일 국회 건설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함에 따라 내년부터 '미니 신도시급' 국민임대주택단지가 대거 선보일 전망이다. 국민임대주택단지란 저소득층의 주거문제 해결을 위해 훼손이 심한 그린벨트를 풀어 임대주택 위주로 조성하는 공공택지를 말한다. 하지만 지금은 30만평 이하로만 개발할 수 있도록 돼 있어 그동안 소규모 개발에 따른 난개발 우려 등이 지적돼 왔다. 개정안이 원안대로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이르면 내년 초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입주자 생활여건 대폭 개선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개발면적이 60만평까지 늘어나면 무엇보다 소규모 난개발을 막을 수 있고 도로 철도 등 교통기반시설이 대폭 확충되는 등 입주자들의 생활환경이 크게 개선될 전망이다. 택지개발 규모가 30만평을 넘으면 반드시 광역교통계획을 수립해야 하기 때문이다. 지구지정과 개발계획승인이 동시에 이뤄지므로 일반택지지구에 비해 사업기간이 1년~1년 6개월 안팎 단축돼 주택수요에 탄력적으로 대응할 수도 있다. 중장기적으로 그린벨트 안에 국민임대주택단지 조성이 갈수록 어려워질 것이라는 점에서 불가피한 조치라는 분석도 나온다. 현재 그린벨트 안에서 개발 가능한 택지 후보지는 전국에 걸쳐 30~40곳에 불과하다는 게 정부 안팎의 일반적인 관측이다. ◆중대형 임대주택도 선보일 듯 앞으로 국민임대주택단지에 분양면적 기준 30~40평형대의 중대형 임대아파트가 공급될 수 있다는 점도 관심을 끄는 대목이다. 30만평을 넘는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30만평까지는 임대와 분양 아파트를 각각 50%씩 짓되 나머지 추가 면적(30만평 초과분)은 임대주택 비율이 40%이하로 낮아지기 때문이다. 이렇게 되면 30만평 초과면적의 10%를 전용 25.7평을 넘는 중대형 임대아파트로 지을 수 있게 된다. 예컨대 1만2000가구 안팎이 들어서는 60만평짜리 국민임대주택단지의 경우 △일반분양 6000가구 △국민임대(전용 18평이하) 5400가구 △중대형 임대 600가구 안팎이 들어서게 된다. ◆풀어야 할 과제는 그린벨트 훼손에 반대하는 환경단체나 지역주민들의 반발을 어떻게 해결하느냐가 관건이다. 택지 면적이 커질수록 보전 가능한 그린벨트(4~5등급지 미만)가 지구 안에 포함될 가능성이 높아 결국 환경훼손 논란이 더욱 거세질 수도 있기 때문이다. 건교부 관계자는 이에 대해 "환경·시민단체나 지자체들도 국민임대주택 건설 필요성에는 공감하고 있는 만큼 협의를 통해 해결가능할 것"이라며 "중대형 임대를 건립할 경우 소득수준별로 다양한 계층이 섞여 거주할 수 있는 만큼 이른바 '소셜믹스'에도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