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정부 산하 연구기관이 상장 기업에도 '황금주' 도입을 허용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황금주는 합병·경영 통합 등 주요 안건에 대해 1주만으로도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어 주로 적대적 인수 합병(M&A) 방어용으로 쓰인다. 요미우리신문은 2일 경제산업성 산하 기업가치연구회(회장 간다 히데키 도쿄대 대학원 교수)가 상장회사에 조건부로 황금주 도입을 허용해야 한다는 정책 제언을 마련했다고 보도했다. 오는 8일 공표 예정인 정책 제안에는 상장회사에 '복수 의결권 주식' 발행을 허용하는 방안도 포함될 것으로 전해졌다. 보통주의 경우 주당 의결권이 1개이지만,복수 의결권 주식은 주당 여러 개의 의결권을 갖는다. 이에 대해 도쿄증권거래소는 과도한 M&A 방어책은 투자자와 일반 주주의 이익을 해칠 우려가 있다는 입장이어서 정책 제언이 실제로 정책에 반영될지는 미지수다. 현재 일본 정부는 기업들의 적대적 M&A 시도가 빈발하자 내년 5월로 예정된 개정 회사법 시행에 맞춰 상장기업에 적대적 M&A 방어책을 대폭 허용하는 방향으로 제도 개선을 추진하고 있다. 기업가치연구회가 내놓은 M&A 방어책은 1주로도 합병 등 주요 안건에 대해 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는 황금주를 우호적 기업 등 '백기사'에게 미리 배당해 두는 방식이다. 이럴 경우 적대적 M&A를 시도하는 세력이 증시를 통해 보통주를 대량 매집한다 해도 황금주를 보유한 주주가 거부권을 행사해 방어할 수 있다. 도쿄=최인한 특파원 jan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