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윤리위원회는 2일 정보통신부의 요청에 따라 전교조 부산지부의 '부산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반대 동영상'을 놓고 삭제 여부를 심의한 결과 삭제 대상이 아니라는 결론을 내렸다고 밝혔다. 정통윤 관계자는 "전교조 부산지부의 APEC 반대 동영상은 학교 교육 기풍이나 사회질서 및 선량한 풍속을 현저하게 저하시키는 내용에 해당되지 않는다"며 "헌법이 보장하는 표현의 자유에서 벗어나지 않기 때문에 삭제 요청 대상이 될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전교조는 이날 APEC 정상회의에 반대하는 내용의 동영상 내용 중 문제가 되는 일부 장면을 삭제했다. 고기완 기자 dad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