휴대폰 허위결제로 4억7천만원 꿀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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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중앙지검 첨단범죄수사부는 2일 각각 2000만원과 1000만원을 주고 산 허위결제용 프로그램과 개인정보를 이용해 휴대폰 결제대행사로부터 수억원씩의 이득을 얻은 혐의(사기 등)로 김모씨 등 폰팅업체 운영자 3명을 구속기소했다.
검찰은 또 김씨에게 2000만원을 받고 휴대폰 허위결제 프로그램을 판 프로그래머 한모씨(34)를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씨 등은 작년 2월 한씨로부터 구입한 해당 프로그램을 휴대폰 결제 대행사에 접속시켜 자신이 불법으로 취득한 주민번호와 휴대폰 번호의 원래 주인들이 30초당 500∼900원의 유료 서비스를 이용한 것처럼 꾸며 모두 4억7000만원의 허위 정보 이용료를 챙겼다.
결국 허위로 입력된 주민번호,휴대폰 번호의 실제 소유자들에게 이용하지도 않은 사용료가 청구된 셈이다.
김씨 등이 인터넷을 통해 10만명의 개인 정보를 취득했지만 이들 중 실제 몇 명이 피해를 봤는지는 확인할 수 없었다고 검찰은 전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발생 이후 휴대폰 허위 결제 시스템이 정교해졌지만 유사범죄가 일어날 가능성은 상존해 있어 휴대폰 이용자들은 휴대폰 요금 청구서를 면밀히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