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앵커] 정부가 국민주택기금 지원을 다음주부터 확대하면서 서민들의 주택자금 대출이 쉬워질 전망입니다. 어떤 조건으로 얼마큼 대출 받을 수 있는지 이종식기자가 정리했습니다. [기자] 정부가 마련한 '국민주택기금 지원 확대방안'에서 가장 눈에 띄는 부분은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의 부활입니다. 2001년 7월부터 2003년 말까지 한시적으로 운용됐던 이 제도는 가구원 모두가 한 번도 주택을 구입한 사실이 없을 경우 저렴한 금리로 자금을 빌려주는 방안입니다. CG) 생애최초주택구입자금 조건: 가족 모두 무주택시 한도: 1억5천만원 금리: 연소득 2천만원↓- 4.7% 기타- 5.2% 연소득 5000만원 이하 가구가 전용면적 25.7평형 이하 주택을 구입할 때 최대 1억5천만원까지 대출해줍니다. 1년간만 한시적으로 실시되며 금리는 연소득에 따라 4.7%~5.2%가 적용됩니다. 서민주택구입자금 금리도 낮아집니다. 연소득 2천만원이하인 근로자에게는 종전 5.2%에서 4.7%의 저리로 내집마련 자금을 빌려줍니다. 전세자금 대출도 쉬워집니다. CG) 전세자금 대출 혜택 구분 금리 자격 영세민 2% 지자체장 추천 근로자 4.5% 연소득 3천만원↓ 이주자 2% 택지개발 이주자 지자체장의 추천을 받은 영세민은 전세자금을 빌릴때 금리가 연 3%에서 2% 낮아집니다. 또 연소득 3000만원 이하 무주택 서민에게 제공되는 전세자금의 금리도 5%에서 4.5%로 내려갑니다. 이와 함께 정부는 택지개발로 인해 강제 이사해야하는 이주자들에게 전세자금을 현행 3%에서 2%의 금리로 싸게 대출해 주고 대출 한도도 4000만원까지 늘려줄 계획입니다. 이번 조치에 포함된 대출들은 고정금리에 상환이 장기조건일 뿐만 아니라 일부대출은 연말에 세액공제 혜택까지 누릴 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와우TV뉴스 이종식입니다. 이종식기자 jslee@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