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국, 집단 소송제 도입 검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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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국이 상장기업 소액주주의 권익보호를 위해 집단소송제도 및 주주대표소송제도 도입을 검토하고 있다고 상하이에서 발행되는 제일경제일보(第一經濟日報)가 3일 보도했다.
이 신문은 샹푸린(尙福林) 증권감독위원회 주석의 말을 인용, "상장기업 소액투자가들의 권익을 보호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미흡하다"며 "중국은 내년부터 시작되는 11차 5개년계획 기간 중 집단소송제도 및 주주대표 소송제도를 시행키로 했다"고 전했다.
샹 주석은 "이를 위해 기업법(公司法) 증권법 파산법 등 관련 법규 개정작업에 착수했다"며 "집단소송제도 및 주주대표소송 제도는 그 핵심 사안이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그는 또 "대주주의 전횡을 막기 위해 이사회 회장이나 기업대표의 민사배상 책임 제도를 도입할 방침"이라고 덧붙였다.
중국에서 집단소송제도 도입을 둘러싼 학계의 논쟁이 많았지만 정부 고위관리가 이 제도 도입 방침을 밝히기는 이번이 처음이다.
상하이 증시 관계자들은 "샹 주석의 발언은 학계 일각에서 제기됐던 소액주주 권익보호제도 도입 주장에 손을 들어준 것"이라며 "이 제도를 도입하겠다는 정부의 입장 발표 자체가 중국의 기업 환경에 커다란 변화를 줄 것"이라고 분석했다.
상하이=한우덕 특파원 woodyhan@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