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제까지는 토지에 대한 각종 규제 내용이 제대로 공시되지 않았으나 내년부터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 규제 내용이 낱낱이 공개되는 것은 물론 불필요한 규제도 사라진다.
3일 건설교통부와 국토연구원 등에 따르면 현재 토지 이용을 규제하는 법률은 무려 121개에 달한다.
또 이들 법률에 따라 이러저러한 행위를 규제하는 각종 지역·지구 등은 324개나 된다.
그러나 토지 투자자들이 땅을 살 때 떼보는 토지이용계획확인서엔 이런 규제 내용이 모두 담겨 있지 않다.
주요 규제 내용만 들어있어 대략 전체 규제의 70% 정도만 파악할 수 있는 형편이다.
이 때문에 규제 내용을 모르고 땅을 샀다가 낭패를 보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다.
예컨대 지하수보호구역인 줄 모르고 공장부지를 매입했다가 돈을 날리거나 생태보전지구인지 모르고 바닷가 땅을 샀다가 손해를 보는 일이 심심치 않게 벌어진다.
그러나 지난 2일 국회 건교위를 통과한 토지이용규제기본법이 시행되면 토지 투자자들은 이런 위험에서 벗어나게 된다.
이 법은 토지에 대한 각종 지역·지구 등의 지정 여부와 행위 제한 내용을 국토이용 정보체계 등을 통해 한눈에 확인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또 새로운 토지 이용 규제를 수반하는 지역·지구 등의 신설을 원칙적으로 제한하고 기존의 지역·지구 등도 지속적으로 정비해나가기로 했다.
다만 이 법이 정한 내용은 오는 2008년 말까지 순차적으로 정비될 예정인 만큼 그 이전엔 시·군·구 담당자를 통해 이용 규제를 철저히 확인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토지시장 전문가들은 지적했다.
조성근 기자 trut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