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능 부정행위자 1년간 응시제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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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학년도 대입 수학능력시험부터 부정행위를 하는 수험생은 시험 결과가 무효 처리되고 이후 1년간 수능을 치를 수 없게 된다.
국회 교육위원회는 3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고등교육법 개정안을 의결,법사위로 넘겼다.
여야는 개정안을 수능 실시 일주일 전인 오는 16일 본회의에서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수능시험에서 부정행위를 했을 경우 해당 시험을 무효 처리하는 것 외에 1년간 시험 응시를 제한하도록 했다.
또 부정행위자는 40시간 이하의 인성교육을 이수해야 한다.
양준영 기자 tetriu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