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터넷으로 등기신청할 수 있다
-
기사 스크랩
-
공유
-
댓글
-
클린뷰
-
프린트
정부와 열린우리당은 인터넷으로도 부동산 등기를 신청할 수 있게 부동산등기법을 개정키로 했다.
당정은 3일 국회에서 열린우리당 이은영 제1정조위원장과 천정배 법무부장관 등이 참석한 가운데 당정협의회를 갖고 이 같은 내용의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을 이번 정기국회에서 처리키로 합의했다.
부동산등기법 개정안이 통과되면 건물이나 주택 등 부동산을 구입한 사람은 법무사에게 의뢰하지 않고도 쉽게 인터넷으로 등기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법원에 직접 가서 부동산 등기를 하게 돼 있어 등기신청인의 90% 이상이 법무사에게 의뢰하고 있는 실정이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