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호석유화학이 타이어 산화방지제 특허권을 놓고 미국 회사와 벌인 법정 소송에서 이겼다. 법원이 타이어 산화방지제(PPD·파라페닐렌 디아민)에 대한 미국 회사의 특허권이 무효라고 판결함에 따라 미국으로부터 이를 수입하고 있는 국내 생산 업체들이 더이상 로열티를 내지 않게 됐다. 서울고법 민사4부(김영태 부장판사)는 3일 자신들의 타이어 산화방지제 특허를 침해했다며 미국의 플렉시스(Flexsys America)사가 금호석유화학을 상대로 낸 특허권 침해금지 소송에서 원고 패소 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플렉시스사가 보유한 타이어 산화방지제 제조법은 이미 1992년 논문을 통해 공개된 기술에다 이 분야에 대한 지식을 가진 사람이라면 쉽게 생각해 낼 수 있는 기술을 더한 것"이라며 "특허권에 대한 신규성이 없어 이 특허는 무효"라고 밝혔다. 법무법인 다래의 안소영 변리사는 "현재까지 국내 업체의 40%가량은 미국으로부터 로열티를 주고 산화방지제를 수입해 국내 타이어 생산업체에 공급해 왔다"며 "이번 판결로 국내 타이어 생산업체들은 생산 단가를 줄일 수 있게 됐다"고 설명했다. 국내 타이어 산화방지제 시장의 60%를 장악하고 있는 금호석유화학은 중국으로부터 원료를 사들여와 타이어 산화방지제를 자체적으로 생산해왔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