옛 대우가 나라종합금융에 진 빚 2000억원에 대해 대우로부터 분리돼 나온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이 연대책임 차원에서 다 갚을 필요는 없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중앙지법 민사41부(한명수 부장판사)는 3일 파산한 나라종합금융이 연대책임을 지고 2000억원을 갚으라며 대우와 대우건설,대우인터내셔널을 상대로 낸 소송에서 원고 일부승소 판결을 내렸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옛 대우가 유동성 위기로 인해 지난 99년 기업개선작업에 들어가 사업 목적에 따라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리되는 과정에 나라종금도 참여한 만큼 채무에 대해 연대책임이 없는 방식으로 회사 분할이 이뤄진 데 동의했다고 봐야 한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회사가 분할되면서 채권의 대부분인 1886억원이 대우에 남게 돼 돌려받기 어렵다 하더라도 대우의 기업개선작업 성격이나 목적을 볼 때 나라종금이 이에 참여해 부당하게 재산이 감소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은 2000억원 중 91억원과 22억여원에 대해 책임을 지면 된다"고 덧붙였다. 이에 따라 나라종금은 당초 받고자 했던 2000억원 중 113억여원만을 돌려받을 수 있게 됐다. 지난 99년 8월 대우그룹이 유동성 위기를 맞자 대우그룹의 12개 계열사에 대한 기업개선작업이 채권금융기관의 주도로 시작됐다. 대우에 2000억원의 채권이 있던 나라종금은 2000년 12월 대우가 대우건설과 대우인터내셔널로 분할되자 "대우가 새롭게 회사를 세워 기존 사업을 계속하면서 채무를 면제받을 목적으로 채권자에게 피해를 입혔다"며 소송을 냈다. 한편 나라종합금융은 2000년 9월 법원으로부터 파산선고를 받았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