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도임대주택 사들여 국민임대로 활용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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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부터 대한주택공사 등 공공기관이 개별 경매 방식으로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한 뒤 국민임대주택 등으로 활용할 수 있게 된다.
건설교통부는 지난 6월 내놓은 '부도 공공임대아파트 조치방안'의 후속으로 이런 내용의 '국민임대주택건설 특별법 시행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3일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주공 등 주택사업 시행자는 국민주택기금대출 금융기관과 협의해 매입 대상 부도 임대주택(국민주택기금 융자금 미상환 임대주택)을 건교부 장관에게 지정 신청토록 했다.
또 지난 7월 임대주택법 개정으로 부도 임대주택 세입자에게 경매나 분양 전환 때 우선 매수권이 부여됨에 따라 주택사업시행자가 개별 경매를 통해 부도 임대주택을 매입할 수 있도록 일괄 경매 규정을 삭제키로 했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