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석 두 개 크기(0.2평) 만한 땅으로 8억원 가까운 돈을 챙기려던 부동산 시행업자 등 알박기 사범 12명이 검찰에 붙잡혔다. 부동산 시행사 B사의 이사였던 김모씨(43)가 서울 동대문 일대에서 노른자위 땅을 발견한 때는 2002년 9월. 김씨는 B사가 짓던 쇼핑몰 부지 한가운데 0.2평짜리 자투리 땅의 주인이 이미 사망한 사실을 알아낸 뒤 한 달 만에 땅 주인이었던 박씨의 아들을 찾아냈다. 이후 김씨는 온갖 감언이설로 박씨의 아들을 설득,회사로부터 의심받지 않기 위해 친구 명의로 2300만원을 주고 그 땅을 샀다. B사는 0.2평 때문에 전체 1200평의 부지에 건설키로 했던 쇼핑몰 사업을 그만둘 수 없어 2003년 1월 시가보다 훨씬 비싼 8억500만원을 주고 울며 겨자 먹기식으로 그 땅을 구입했다. 김씨는 이전등기 비용 등을 제외하고 0.2평의 땅으로 7억8000만원이라는 거금을 손에 쥐었다. 하지만 김씨가 알박기 사범 수사에 나선 검찰에 부당이득 혐의로 구속됨에 따라 일확천금의 행운은 물거품이 됐다. 법원에서 가벼운 형을 선고받기 위해 부당이득금의 대부분을 B사에 합의금 명목으로 주었기 때문이다. 김씨는 결국 징역 1년,집행유예 2년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검 마약조직범죄수사부는 3일 김씨와 같은 알박기 사범 12명을 적발,이 중 17억9000만원에 매입한 땅을 54억원을 받고 회사에 되판 김모씨(73) 등 3명을 구속하는 한편 17억원을 챙긴 이모씨(40) 등 9명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밝혔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