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2006.04.03 06:40
수정2006.04.03 06:42
서울중앙지검 특수3부는 부실 벤처기업에 자금을 지원해 1조원 이상의 국고 손실을 초래한 혐의로 감사원으로부터 고발된 이근경 전 기술신용보증기금(이하 기보) 이사장(현 전남도 정무부시장) 등 관련자 5~6명을 출국금지했다고 3일 밝혔다.
검찰은 또 이 전 이사장과 함께 고발된 벤처기업 4곳도 함께 조사중이다.
검찰 관계자는 "감사원이 고발한 내용을 위주로 수사를 진행하고 있다"며 "수사가 이뤄져 봐야 알겠지만 이 전 이사장의 개인 비리 가능성을 염두에 두고 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기보가 2001년 4월 2조2122억원 규모의 회사채담보부증권(CBO) 보증 계획을 세운 뒤 목표를 채우기 위해 부실 벤처까지 지원,결과적으로 1조원 가량의 손실을 초래했다며 이 전 이사장 등을 업무상 배임혐의로 지난 6월 검찰에 고발했다.
검찰은 조만간 이 전 이사장을 소환해 조사할 방침이다.
정인설 기자 surisur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