메리츠증권이 오늘부터 각종 수수료에 대한 현금영수증 발급 서비스를 시행합니다. 이번 현금영수증 발급 대상은 주식과 선물, 옵션 위탁계좌에서 거래되는 장내수익증권과 장내채권의 수수료로, 세금을 제외한 1일 매매수수료 합계가 5000원 이상인 경웁니다. 특히 국세청에 통보된 현금영수증 발급 금액은 연말 정산시 총 급여의 15%를 초과하는 사용 금액 중 20%에 대해 소득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된다고 밝혔습니다. 전준민기자 jjm1216@wowtv.co.kr