펜션, 등록안하면 영업 못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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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일부터 소규모 펜션(농어촌민박)을 운영하려면 사전에 시장이나 군수로부터 민박지정증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또 연면적 45평 이상인 펜션은 민박이 아닌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규정이 달라져 세금 및 시설 설치 부담이 커지게 된다.
4일 농림부 및 펜션업계에 따르면 농어촌민박 기준을 이같이 변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농어촌정비법 개정안이 5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
이 개정안은 이제까지 8실 이상인 대규모 펜션만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해왔던 규정을 강화해 앞으로 객실 수와 관계없이 연면적 45평(150㎡) 이상이면 모두 숙박업으로 신고하도록 했다.
기존 7실 이하 펜션은 종전대로 민박으로 영업할 수 있지만,내년 5월4일까지 민박으로 등록해야 한다.
이에 따라 앞으로 신규 펜션들은 규모가 소형화할 것으로 보여 이용요금이 낮아질 것이란 전망이 많다.
◆신규 펜션은 모두 등록·신고해야
앞으로 모든 펜션은 각 시·군에 민박으로 등록하거나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민박의 기준도 건축물대장상 건물 연면적 45평 미만으로 바뀌었다.
이에 따라 앞으로 연면적 45평이 넘는 펜션을 신규로 운영하려는 사람은 무조건 숙박업으로 신고해야 한다.
이 경우 불연 벽지 등의 사용이 의무화되며,오·폐수처리시설 등도 강화해야 한다.
하지만 이제까지 민박 형태로 펜션을 운영해왔던 사람은 새 기준과 관계없이 계속 민박 영업을 할 수 있다.
다만 이 경우에도 내년 5월4일까지 민박업 지정을 받아야 한다.
민박업 지정 없이 영업을 계속할 경우 1년 이하 징역이나 1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된다.
◆펜션 이용요금 거품 빠질까
업계에서는 이번 농어촌정비법 시행으로 펜션의 이용요금 거품이 어느 정도 빠질 것으로 보고 있다.
펜션 이용료는 현재 평당 1만원 꼴로 콘도나 모텔 등에 비해 비싼 편이다.
우선 소규모 펜션의 경우 민박 지정 기준을 맞추기 위해 연면적 45평 이내에서 최대한 방 수를 늘릴 것으로 예상된다.
종전까지는 객실 수 규정으로 인해 객실당 면적이 넓은 '고급형'이 주류였지만,이제 객실 수 기준이 없어지는 데다 연면적 제한까지 생겼기 때문이다.
소형 펜션들의 규모가 작아지면 이용요금도 인하 압력을 받을 가능성이 높다.
이미 숙박업소 등록을 마친 50~150실 규모의 대형 펜션들은 몸집을 더욱 키울 것으로 예상된다.
실제 최근 수도권과 강원권에서는 콘도와 같은 '빌라형 펜션'이 잇달아 등장하고 있다.
업계 관계자는 "펜션 이용요금이 비싼 데다 경기 침체,공급 과잉까지 겹치면서 가동률이 연 20% 수준에 그치는 펜션들도 속출하고 있다"면서 "펜션 수요층을 확대하기 위해선 펜션의 이용요금 인하가 불가피한 상황"이라고 지적했다.
조재길 기자 road@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