두산그룹 비리에 대한 검찰 수사결과 발표가 임박한 가운데 법원이 고려산업개발과 두산건설(현 두산산업개발) 합병 당시 고려산업개발의 주가가 조작됐음을 사실상 인정하는 판단을 내놓았다. 이에 따라 참여연대 고발로 이 부분을 수사해온 검찰의 판단이 주목된다. 법원은 또 상장기업 간 합병시 합병을 반대하는 주주들이 법원에 주식의 적정가를 물을 수 있다는 점을 처음 인정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50부(이태운 부장판사)는 4일 고려산업개발 주식 49만5511주를 보유하고 있던 이모씨(31)등 20명이 합병 당시 고려산업개발에 대한 적정 주가를 결정해 달라며 낸 매수가격결정 신청에 대해 적정 주가는 7005원이라는 결정을 내렸다. 두산산업개발은 작년 4월 고려산업개발을 합병하면서 합병에 반대하는 주주들에게 2128원을 매수가격으로 제시했었다. 재판부는 "2003년 3월부터 9월까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한 내부자의 고려산업개발 주식에 대한 단기 매매가 있었던 사실이 드러났으며 고려산업개발의 주가가 외부세력에 의해 조작되었을 가능성도 상당히 높다"며 "단순히 시장가치만을 반영한 2128원은 주식의 객관적 가치를 반영한 금액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이어 "증권거래법에 '금융감독위원회가 매수가격을 조정할 수 있다'라고 규정된만큼 '법원을 통해 매수가격을 산정받는 것은 부적법하다'는 두산산업개발의 주장은 매수가격 산정에 대한 합병반대 주주의 재판청구권을 침해하는 행위"라고 밝혔다. 참여연대는 지난 8월 미공개정보를 이용한 주식 매매 혐의로 고려산업개발 퇴직 직원들을 고발했다. 이들이 합병을 앞둔 고려산업개발 주가를 조작하는 바람에 2003년 12월 2800원이었던 주가가 이듬해 2월 합병공시때 1865원까지 급락했다는 것이 참여연대의 주장이다. 검찰은 고려산업개발 주가조작을 포함, 두산그룹 비리에 대한 수사결과를 다음주 내로 발표할 예정이다. 김현예·정인설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