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가 당초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면 건설사가 입주민들에게 배상해야 한다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등법원 민사13부(최병덕 부장판사)는 김 모씨 등 40명이 롯데건설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다르다며 제기한 손해배상 소송에서 "롯데건설은 원고에게 배상금과 소송비용으로 1인당 150만원을 지급하라"는 화해권고 결정을 내렸다고 6일 밝혔다. 물이 새는 등의 하자가 아니라 단순히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됐다는 이유만으로 건설사에 책임을 물은 것은 이례적이다. 이에 따라 입주 아파트가 모델하우스와 차이가 난다며 배상을 요구하는 유사 소송이 잇따를 것으로 전망된다. 롯데건설은 2000년 10월 서울 강서구 화곡동 재건축 아파트 모델하우스를 통해 베란다 창문 등 아파트 앞면(남쪽)을 통유리로 된 전창 구조로 지을 계획임을 소비자에게 알렸다. 분양 안내서에서도 "모든 가구의 아파트 앞면을 전창으로 시공한다"고 명시했다. 그러나 롯데건설은 1~4층 아파트를 절반만 유리로 된 반창 구조로 지었다. 이에 1~4층을 일반 분양받은 김씨 등은 당초 약속과 달리 반창으로 지어져 기대했던 일조·조망권을 누릴 수 없게 됐다고 소송을 냈다. 1심에서는 김씨 등이 패소했지만 2심 재판부는 건설사의 책임을 일부 인정했다. 재판부는 롯데건설이 김씨 같은 일반 분양자들이 아닌 재건축아파트 조합원들에게 설계 변경에 대한 보상 명목으로 500만원짜리 TV를 나눠준 것은 모델하우스와 다르게 시공한 점을 인정한 것으로 판단했다. 유승호 기자 usho@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