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달부터 발코니를 확장하려면 신축 아파트는 옆집과 공동 사용할 수 있는 3㎡(기존 아파트는 2㎡) 이상의 대피공간을 반드시 설치해야 한다. 건설교통부는 발코니 확장 허용과 관련,화재 등에 따른 안전문제 해결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의 '발코니 화재안전기준'을 마련했다고 6일 밝혔다. 단독주택이나 연립·다세대·다가구주택 등에는 이 기준이 적용되지 않는다. 새 기준에 따르면 아파트 발코니를 넓힐 때는 화재 등으로 현관 쪽의 주 피난로(계단·복도)가 막히는 경우에 대비해 반드시 옆집을 통해 이웃 계단으로 피할 수 있는 대피공간을 만들어야 한다. 이때 새 아파트(기준시행 후 사업승인·건축허가분)는 옆집과 공동으로 3㎡(가구당 1.5㎡) 이상의 공간을 확보하되 집안에서만 열 수 있는 방화문과 안전용 난간,창문 등을 설치하고 발코니까지 스프링클러의 살수(撒水) 범위에 들게 설계해야 한다. 내력벽 등으로 철거가 불가능한 기존 아파트는 가구별로 2㎡의 대피공간을 만들고,스프링클러의 살수 범위가 못 미치는 집은 바닥판 두께를 포함해 90cm의 방화판이나 방화유리를 갖춰야 한다. 또 발코니에 자동화재 탐지기를 비치하고 바닥은 불연성 재료를 사용해야 한다. 강황식 기자 hiskang@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