갈빗살이 없는 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제품은 '갈비'라고 할 수 없지만 갈빗살이 남아 있는 뼈에 일반정육을 이어 붙인 제품은 '갈비'라는 명칭을 쓸 수 있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단 제품의 전체 무게에서 '갈비뼈+갈빗살'이 차지하는 비중이 가장 커야 하며 다른 부위의 성분과 함량도 정확히 표시돼 있어야 한다는 조건을 달았다. 대법원 1부(주심 고현철 대법관)는 6일 갈비뼈에 일반정육을 붙인 '접착갈비' 159억원어치를 '이동갈비'라며 판매한 혐의(축산물가공처리법 위반)로 기소된 이모씨(44)에 대해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밝혔다. 1심 재판부는 이씨가 판매한 159억원어치 전부를 '가짜 갈비'로 인정해 이씨에게 징역 8개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뼈만 남은 갈비에 일반정육을 붙인 1억3000만원어치만'가짜 갈비'라고 보고 벌금 1000만원으로 감형했다. 대법원 재판부는 이 같은 항소심 판단에 대해 "축산물가공처리법과 시행규칙 농림부 고시 등 관계 법령을 종합해 볼 때 항소심의 판단에 수긍이 가고 법리 오해도 없다"고 밝혔다. 김병일 기자 kbi@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