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경위 '부동산 세법전쟁' 본격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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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31 부동산 종합대책' 후속법안 중 여야 간에 의견이 극명하게 갈리고 있는 종합부동산세법과 소득세법 개정안에 대한 국회 심의가 이번 주부터 본격화된다.
이들 법안은 8·31 대책의 핵심사안인 데다 각당 지지층의 이해관계가 걸려 있어 법안 심의 과정에서 치열한 격돌이 예상된다.
특히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한나라당은 "이번 회기 중 내년도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한이 있더라도 양보하지 않겠다"며 '배수의 진'을 치고 있어 법안 처리가 내년으로 연기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국회 재정경제위원회는 9일부터 소위원회를 열어 여야가 제출한 8·31 후속 법안을 본격 논의한다.
종합부동산세법은 열린우리당 김종률 의원과 한나라당 이종구 윤건영 이혜훈 의원이 각각 개정안을 제출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여당에선 박영선 의원,한나라당에선 박재완 이혜훈 의원 등이 각각 법안을 발의했다.
열린우리당의 종부세법 개정안은 종부세 과세대상을 주택의 경우 현행 9억원 초과에서 6억원 초과로,토지는 6억원 초과에서 3억원 초과로 각각 바꿔 과세대상을 크게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고 있다.
또 현재 50%인 과표적용률을 내년에 20%포인트,2007년부터 매년 10%포인트씩 상향조정해 2009년부터는 100% 적용하도록 하고 있다.
반면 한나라당은 과세대상을 현행대로 유지하자고 맞서고 있다.
또 소득수준이 낮은 60세 이상 고령자가 보유하고 있는 15억원 이하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를 감면하자고 주장하고 있다.
소득세법 개정안의 경우 1가구2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여부가 쟁점이다.
정부·여당안은 1가구2주택자를 사실상의 부동산투기자로 간주,현재 9~36%를 물리고 있는 양도소득세율을 50% 단일세율로 올리고 장기보유특별공제 대상에서도 제외시키자는 게 주요 내용이다.
이에 반해 한나라당 법안은 양도세율을 6~24%로 낮춰 급격한 세부담 증가를 막자는 내용을 담고 있다.
여야는 이들 법안에 대해 한치도 양보하지 않겠다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열린우리당 오영식 공보담당 원내 부대표는 6일 "재경위는 야당이 위원장을 맡고 있고 다른 법률에 비해 여야 간 입장 차이가 크기 때문에 법안처리에 많은 어려움이 예상된다"며 "한나라당 입장은 부동산 투기를 근절하겠다는 8·31 부동산종합대책의 기본 취지에 정면으로 반하는 만큼 이를 철회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재경위 한나라당 간사인 최경환 의원은 "세금과의 전쟁을 선포한 상황이어서 예산안을 처리하지 못하는 일이 있더라도 절대 양보할 수 없다.
법안 심의 과정을 지켜보면 알게 될 것"이라고 각오를 밝혔다.
홍영식·김인식 기자 yshong@hankyung.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