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연정 협상을 벌이고 있는 독일 기민당(CDU)과 사민당(SPD)이 기업들이 좀더 쉽게 감원을 할 수 있도록 해고 근로자들에게 별도의 퇴직 보상금을 지불하는 방안을 마련키로 잠정 합의했다고 파이낸셜타임스(FT)가 7일 보도했다. FT는 연정 협상에 참여하고 있는 한 관계자의 말을 인용,"이는 독일 노동시장의 유연성 확대를 요구해 온 기민당 앙겔라 메르켈측의 요구가 상당히 반영된 것"이라고 전했다. 이 안에 따르면 차기 정부는 고용 관계법을 개정,근로자가 기업측의 해고 결정을 받아들이는 대신 보상적 차원에서 추가적인 퇴직 보상금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이 보상금은 월급의 절반 정도 수준으로 회사측이 근속연수에 비례해 지급하게 된다. 이를 받은 근로자는 정부가 주는 실업 수당도 함께 받을 수 있다. 한편 별도의 퇴직 보상금에도 불구,해고를 원치 않는 근로자는 퇴직 보상금을 포기하고 현재와 마찬가지로 회사측의 해고에 대해 노조를 통해 이의를 제기할 수 있다. 다시 말해 근로자는 새 규정에 따라 돈을 더 받고 직장을 그만두든지 현재의 고용보장 규정에 따라 회사측의 해고행위에 이의를 제기하든지 둘 중에 하나의 방안을 스스로 선택할 수 있게 된다. 사민당 관계자는 "기민당 측은 고용보장 규정이 적용되지 않는 사업장의 범위를 현재 종업원 10인 이하에서 20인 이하로 확대하자는 방안도 함께 제시했지만 이는 수용할 수 없다"고 밝혔다. 양당은 고용보장 제도 개선안과 관련,한 차례 더 협의를 마친 후 연정 협상 마감일인 오는 12일 이전에 최종안을 발표할 예정이다. 전문가들은 노동시장 유연성을 확대하기 위한 이 같은 방안이 시행될 경우 소송 비용 등 기업들의 해고를 둘러싼 각종 비용 부담을 크게 줄일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하고 있다. 김선태 기자 kst@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