손보사, 홀인원 보험사기 '골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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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해보험회사들이 골프보험 때문에 큰 시름에 빠졌다.
최근 들어 일부 골퍼들이 이 상품에 가입한 뒤 '홀인원 조작' 등의 사기 수법을 통해 보험금을 타내는 사례가 속출하면서 손해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손보사들은 특정 지역 골퍼나 계층을 대상으로 보험 인수 제한에 나서고 있다.
7일 금융계에 따르면 H씨,P씨,N씨 등 10명의 보험사기단은 최근 전북 소재 모 골프장에서 여덟 차례의 홀인원을 기록한 것으로 조작해 3000만원의 보험금을 타낸 것으로 알려졌다.
이들은 보험계약에 따라 1인당 200만~500만원을 탔으며 일부 경우에 대해선 보험금 청구를 포기한 사례도 확인됐다.
이들은 자동차 사고와 관련한 보험사기 문제로 경찰의 조사를 받던 중 홀인원 보험금도 잇따라 지급받은 것이 확인되면서 광주 모 경찰서로부터 수사를 받고 있다.
이들은 팀을 만들어 라운딩을 하다가 캐디가 잠시 한눈을 파는 사이 앞 팀 동반자로 하여금 홀컵에 공을 집어 넣게 하는 방식 등을 통해 홀인원을 조작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 같은 보험사기로 피해를 당한 손보사는 현대 동부 LG 삼성화재 등인 것으로 알려졌다.
또 삼성화재의 경기도 소재 D 대리점에선 최근 25건의 홀인원 보험금 청구가 접수됐는데,이 가운데 24건이 특정 골프장(공군비행장 내 18홀 골프장)에서 일어난 일인 것으로 파악돼 회사측이 조사에 나섰다.
특히 이들 홀인원의 대부분은 캐디가 없는 가운데 발생한 것으로 알려져 실제로 홀인원이 있었는지 확인할 방법이 없다는 것이 회사측 설명이다.
이에 따라 삼성화재는 해당 대리점으로 하여금 홀인원을 담보로 한 골프보험의 판매를 중단토록 했으며 인근 영업점에 홀인원 보험 인수에 신중을 기할 것을 주문하기도 했다.
이와 함께 동부화재는 골프용품 손해 중 확장담보(골프장 외 손해)에 대해선 모럴해저드(도덕적 해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 때문에 인수 제한 조치를 취하고 있다.
골프보험은 골퍼가 골프시설 구내에서 골프연습,경기 또는 지도 중에 입은 신체상해손해,골프용품에 입은 손해,배상책임손해 등을 보상하며 홀인원 때 축하금을 지급하는 보험을 말한다.
골프용품 손해의 경우 골프장 또는 골프연습장에서 골프용품을 잃어버리거나 화재손해 및 우연한 사고로 골프채가 휘어지거나 파손될 때 보험금을 지급한다.
또 추가보험료를 납입하고 '골프용품손해 확장담보'에 가입하면 골프장(연습장포함)에서 발생한 골프용품 사고뿐만 아니라 골프장으로의 이동 중 위험 등까지 보상한다.
10개 손보사들은 지난해에 1만1091건의 골프보험을 판매,39억3300만원의 보험료를 거둬들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성태 기자 steel@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