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휘권 가진 6급이하 공무원 노조 가입못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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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또 채용 승진 전보 예산편성·집행에 관한 사항 등은 단체교섭 대상에서 제외된다.
노동부는 8일 이 같은 내용의 '공무원의 노동조합 설립 및 운영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및 시행규칙 제정안을 입법예고하고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내년 1월28일부터 시행에 들어간다고 발표했다.
제정안에 따르면 기관장 또는 부서장을 보조해 '담당' 또는 '팀장'으로서 부서 내 다른 공무원의 업무를 지휘·감독하는 6급 공무원은 노조 가입 대상에서 제외된다.
또 6급 이하라 하더라도 공무원의 임용과 복무,징계,예산 편성 및 집행,소관업무 전결,감사에 관한 일 등을 주된 업무로 하는 공무원도 노조에 가입할 수 없다.
이와 함께 단체교섭 대상에서 정책결정에 관한 사항이나 공무원의 채용·승진·전보 등 임용권의 행사에 관한 사항,행정기관이 당사자인 불복신청 및 소송사항 등은 제외된다.
윤기설 노동전문기자 upyk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