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휘창 <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 > 한국기업의 해외진출이 활발해지고 있다. 최근 재정경제부가 발표한 해외직접투자 동향에 따르면 한국기업의 해외직접투자가 전년 동기보다 15.4% 증가했다. 국제화의 수단으로 매우 중요한 해외직접투자는 우리의 경제발전과 함께 앞으로도 계속 증가할 것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기본적인 문제를 한번 짚어 볼 필요가 있다. 해외투자는 크게 두 가지 방식으로 나눈다. 하나는 해외기업의 경영권을 확보해 효과적인 경영을 달성함으로써 기업 경쟁력을 높이는 해외직접투자고 또 하나는 금융투자를 통해 이윤을 추구하는 해외간접투자다. 해외직접투자는 투자방향에 따라 해외로 진출하는 외향 해외직접투자와 외국기업이 국내로 진출하는 내향 해외직접투자로 구분된다. 이 중 외향 해외직접투자는 해외 자원과 노동력을 확보할 뿐 아니라 선진기술을 습득하고 신시장을 개척해 국내 산업구조의 고도화를 통해 기업 경쟁력뿐 아니라 국가 경쟁력을 높여 준다. 따라서 이와 관련된 정부의 역할이 매우 중요한데 최근 정부가 제시한 해외진출기업 지원센터 신설,해외투자 활성화 방안 제시,인터넷을 통한 해외직접투자 정보 제공 등 일련의 지원정책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평가할 수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정부 정책의 기저에는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이 있다. 첫째,외향 해외직접투자의 기본개념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올해 재경부가 발표한 해외투자 활성화 방안의 주된 논리는 국내 외환보유고가 높아서 발생하는 여러 가지 부작용을 해외투자 증대로 해소하겠다는 것이다. 그러나 기업이 경영의 전반적인 요소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풍부한 외화만을 믿고 해외로 진출한다면 실패하기 쉽다. 이런 정부정책의 근저에는 해외직접투자와 해외간접투자에 대한 개념적 혼란이 있는 것이다. 비슷한 개념적 혼란을 외향 해외직접투자 관련법령에서도 찾을 수 있다. 현재 외향 해외직접투자 관련법령은 모두 외환 관련법령의 하위법령으로 돼 있다. 이는 과거 외화유출 억제정책을 반영하는 것으로 정부가 외향 해외직접투자를 해외간접투자의 틀 내에서 이해하고 있음을 보여준다. 그러나 해외직접투자는 단순한 외화유출이 아닌 기업경영 전체와 관련된 행위이기 때문에 외환관련 법령이 아닌,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포괄적으로 관할할 수 있는 독립적인 법체계가 필요하다. 이러한 점에서 외국인투자촉진법을 제정해 독립된 법체계를 구성하고 있는 내향 해외직접투자에 비해 외향 해외직접투자 관련 법령은 크게 뒤처진 수준이다. 둘째,외향 해외직접투자의 효과에 대한 이해가 부족하다. 외향 해외직접투자와 관련해 산업공동화를 경고하는 사람들은 생산설비가 해외로 이전되면 국내 산업구조가 취약해지고 일자리가 줄어든다고 주장한다. 이런 맥락에서 정부의 해외직접투자 지원제도 또한 기업을 적극 지원하기 보다는 기존의 규제를 소극적으로 완화하는 것이었다. 이는 외향 해외직접투자를 통해 기업 및 국가 경쟁력이 강화되는 효과를 이해하지 못한 정책으로서 정부는 소극적 규제완화를 넘어 적극적인 지원을 해야 한다. 실제로 이와 관련된 연구결과들에 따르면 해외로 이전되는 산업은 이미 국내에서 경쟁력을 잃었을 뿐 아니라,부가가치가 낮은 부문이어서 연구ㆍ개발과 같은 핵심 부문은 국내에 남아 있게 된다. 이런 구조에서 해외생산이 증가하면 국내 연구ㆍ개발 수준도 높아지고 기타 관련분야도 발전하면서 국내 산업구조가 고도화돼 결과적으로 높은 부가가치를 창출한다. 외향 해외직접투자는 글로벌 시대의 필수전략이다. 따라서 해외직접투자의 기본개념과 효과를 올바로 이해해 관련 법령을 개선해야 한다. 또한 재정경제부 산업자원부 외교통상부 등으로 다원화돼 있는 관할구조를 효율적으로 정비해 기업의 해외 경영활동을 적극 지원할 수 있는 체제를 구축해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