몽골과 수출분쟁 .. 국내 종합상사들 740억원 못받을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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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G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이 몽골로부터 수출대금 7100만달러(한화 약 740억원)를 돌려받지 못할 위기에 처한 것으로 밝혀졌다.
산업자원부는 몽골이 납득할 만한 이유 없이 수출대금 지급을 거절하고 있다고 판단,진상조사단 파견을 검토하고 있다.
이에 따라 이번 몽골 수출 사고가 자칫 외교전으로 비화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는 상황이다.
8일 업계에 따르면 LG상사는 1999년부터 2003년까지 국내 중개업체 N사를 통해 몽골에 중고 TV와 소파 등을 수출해 왔으나 몽골측 수입업체들은 2003년 이후 3800만달러의 수출 대금을 지급하지 않고 있다.
2003년 N사와 함께 몽골 수출에 뒤늦게 뛰어든 대우인터내셔널도 3300만달러를 받지 못한 상태다.
N사는 수출 대금을 받지 못하자 신용장을 개설해 준 몽골 우체국은행을 상대로 올해 초 무역 대금을 갚아야 한다는 내용의 소송을 지난 4월 냈다.
그런데 담당 재판부인 몽골 상공인회의소 산하 국립 중재법원은 지난 5월 몽골 우체국은행이 N사에 돈을 갚을 필요가 없다는 결정을 내렸다.
사건이 이같이 악화되자 산업자원부는 이례적으로 지난 5월23일 장관 명의로 몽골 정부에 서한을 보냈다.
산자부는 이 서한에서 "14개 신용장을 발급해 준 몽골의 3개 은행이 LG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에 수출 대금을 지급할 의무가 있는 데도 이를 거부하는 것은 국제 거래원칙에 어긋난다"며 공식 항의했다.
이 같은 정부 조치에 몽골 산업무역부는 지난 9월 답신을 통해 "이번 사태와 관련해 위원회를 만드는 등 적극적으로 협조하겠다"고 약속했다.
하지만 몽골 은행들은 "지급 보증의 책임이 없는 형식적 계약 형태로 신용장을 발급했다"며 변제를 계속 거부하고 있다.
사태가 장기화되자 LG상사도 지난 9월 몽골 골롬트 은행을 상대로 울란바토르시 법원에 민사 소송을 제기했다.
LG상사측은 "대금 지급을 거부하고 있는 몽골 은행 중 한 곳은 정부 자금을 관리하는 곳으로 수출 대금을 지급하면 파산이 불가피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며 "몽골 정부가 이 같은 사태를 막으려 하면서 사건 해결이 복잡해지고 있다"고 말했다.
몽골의 수출대금 결제 거부로 관련 기업 간에 국내에서 법정 싸움이 벌어지게 됐다.
올해 초 LG상사와 대우인터내셔널은 수출사고 보상계약을 체결한 수출보험공사에 보험금 지급을 신청했다.
그러나 수출보험공사는 LG상사에 대해 "N사가 몽골측 은행들과 대금 지급을 안 해도 된다는 이면 계약을 맺었다"는 이유 등으로 지난 3월 보험금 지급을 거절했다.
대우인터내셔널의 경우 아직까지 보험금 지급 여부를 결정하지 못하고 있다.
LG상사가 지난 5월 수출보험공사를 상대로 보험금지급 청구 소송을 내자 공사측은 LG상사 직원 3명과 대우인터내셔널 직원 1명,N사를 사기 등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한편 이번 무역사고 금액은 몽골의 지난해 GDP(국내총생산) 13억2000만달러의 5.3%에 달한다.
김현예 기자 yeah@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