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8일 이해찬 국무총리 주재로 국무회의를 열어 정무직과 3급 이상 공무원 등 고위 공직자 인선시 인사 검증 대상을 공직 후보자뿐 아니라 배우자와 직계 존·비속까지로 확대하는 내용의 '고위공직자 인사검증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했다. 그러나 대통령이 임명하거나 위촉하는 정부 위원회 위원의 경우 까다로운 인사 검증을 할 경우 위원회 참여를 꺼릴 수 있다는 우려에 따라 예외 조항을 두기로 했다. 이에 따라 노사정위원회 위원과 같이 당연직 인사들은 고위 공직자 인사 검증 대상에서 제외된다. 김인식 기자 sskiss@hankyung.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