브릿지증권이 상장기업으로 남을 수 있을지 관심이 쏠리고 있다. 8일 증권선물거래소에 따르면 부산지방법원은 지난달 31일 브릿지증권이 낸 주권상장폐지금지 가처분신청을 기각했다. 이에 대해 브릿지증권은 재심을 요청하며 즉시 항고,지금과 같은 거래정지 상태가 유지됐지만 앞으로 상장을 유지할 수 있을지 불투명한 상황에 몰리게 됐다. 거래소 관계자는 "법원이 항고마저 기각할 경우 브릿지증권 입장에선 본안 소송을 내거나 아니면 상장폐지될 수 있다"고 말했다. 하지만 브릿지증권측은 당초 상장폐지의 사유가 이미 해소된 만큼 증권선물거래소의 상장폐지 결정은 부당하다는 입장이다. 브릿지증권은 지난 5월 당시 최대주주인 영국계 BIH펀드가 청산을 추진하면서 계속기업으로서의 존속이 불투명하다는 이유로 회계법인으로부터 감사의견 거절 판정을 받았다. 거래소는 이에 따라 브릿지증권에 대해 상장폐지 결정을 내렸었다. 주용석 기자 hohoboy@hankyung.com